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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부상으로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할까?

투비니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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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주차장에서 먼 거리를 걷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눈에 보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 불가입니다.

장애인 주차 질문을 텍스트로


✅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 기준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야 함

즉, 복지카드를 보유한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일시적 다리 부상자 (목발 사용)는?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 일시적 부상 (예: 골절, 수술 후 회복 중 등)으로 인한 불편은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발 짚은 환자 이미지

📌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 단속 및 시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경고판


💡 대안은 없을까?

  •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 병원이나 시설 측에 가까운 주차구역 요청 가능
  • 임시 이동 지원이 필요하면 보건소나 주민센터 문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시 주차 허용 표지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음

불편하시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배려입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기준 현행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른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사진

📋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 요약

구분 장애인 등록 보행상 장애 주차 가능 여부
정식 장애인 (보행상 장애 있음) 가능
정식 장애인 (보행상 장애 없음) 불가능
일시적 다리 부상자 (목발 등) 불가능
노인, 임산부 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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