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부상으로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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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주차장에서 먼 거리를 걷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눈에 보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 불가입니다.
✅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 기준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야 함
즉, 복지카드를 보유한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일시적 다리 부상자 (목발 사용)는?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 일시적 부상 (예: 골절, 수술 후 회복 중 등)으로 인한 불편은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 단속 및 시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안은 없을까?
-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 병원이나 시설 측에 가까운 주차구역 요청 가능
- 임시 이동 지원이 필요하면 보건소나 주민센터 문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시 주차 허용 표지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음
불편하시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배려입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기준 현행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른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 요약
구분 | 장애인 등록 | 보행상 장애 | 주차 가능 여부 |
---|---|---|---|
정식 장애인 (보행상 장애 있음) | ✅ | ✅ | 가능 |
정식 장애인 (보행상 장애 없음) | ✅ | ❌ | 불가능 |
일시적 다리 부상자 (목발 등) | ❌ | ❌ | 불가능 |
노인, 임산부 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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